손성훈 가정폭력 사실 밝혀지자 누리꾼 '분노'
[더팩트|박슬기 기자] 록밴드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한 손성훈이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리꾼은 "좋아했던 가수인데 실망이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털사이트 및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다수의 누리꾼은 손성훈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이제 노래를 들어도 느낌 안 사는데 어쩌죠? 카리스마 한 방에 훅"(cool****)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를 때리냐 ㅉㅉ 남자망신이다"(auks****) "혼자 살아. 아내 때리는 지질한"(aldl****)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네"(pret****) "
손성훈 '천년의 사랑' 참 좋아했는데. 가정폭력은.."(chin****) "재혼인데도 또 저럼? 와 답 없다"(gawa****) "양아치네 애도 때리고. 가정 폭력은 상습"(pcsh****) 등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016년 재혼한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여행을 가려다 아내 A씨가 '안된다'고 말리자 쿠션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은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A씨 머리를 또 한 차례 때린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술을 마시고 들어온 그는 A씨를 발로 차고 자녀들에게도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손성훈은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며 "손괴 피해품에 대해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며 "재물 피해에 대해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해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성훈은 1992년 1집 앨범 '너에게 묻고 싶어'를 발표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1995년부터 시나위 멤버로 활동한 그는 솔로 활동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2년에는 KBS2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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