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더팩트|박슬기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기' 혐의 가수 조영남(73)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심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항소심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가운데,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며 조영남은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부는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영남은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015년 4월 강원 속초시에서 무명화가로 활동하는 송 씨로부터 '8년 동안 조영남에게 그림 300여 점을 그려줬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고, 소속사와 갤러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송 씨 등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이들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받았음에도 평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사기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송 씨가 조수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영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혜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2년여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받고 웃었다. 그는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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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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