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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예원 노출 사진' 최초 촬영·유출자 구속영장 청구

  • 연예 | 2018-06-29 14:22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선화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최초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9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사진)를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예원 유튜브 갈무리
최 모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사진)를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예원 유튜브 갈무리

최 씨는 온라인에 유포된 사진을 자신이 찍은 것은 맞지만, 유포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도주 혹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joy822@tf.co.kr
[대중문화이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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