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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팩트체크 안 했다"

  • 연예 | 2018-05-09 17:41
이재포,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 이재포가 여배우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근무했던 김 모 기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더팩트 DB
이재포,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 이재포가 여배우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됐다. 함께 근무했던 김 모 기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더팩트 DB

이재포, 과거 여배우에게 '백종원 협박녀'라고 허위 사실 기재

[더팩트|이진하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로 활동했던 이재포가 과거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류승우 판사)은 9일 이재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당시 같은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개그맨 출신 이재포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매체에서 영화배우 A 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 이 기사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기사에 일명 '백종원 협박녀'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과거 '백종원 협박녀'라고 여배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KBS 2TV '여유만만' 캡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과거 '백종원 협박녀'라고 여배우에 대해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KBS 2TV '여유만만' 캡처

법원은 이재포의 명예훼손과 관련해 "기사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여배우 A씨)에게 사전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준 적이 없었다"며 "이재포와 김 모 기자가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재포, 김 모 기자)이 작성한 기사들은 모두 허위이며, 인터넷을 통해 그 기사들이 공개되면서 피해자(여배우 A 씨)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기사를 통해 피해자를 대중이 특정 가능하게 했으며, '만행 사건, 갈취, 협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의 인격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재포는 1977년 연극배우로 데뷔해 1881년 KBS 개그콘테스트와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거쳐 개그맨으로 활동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전향해 활동하다 2014년 7월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국회의원 후보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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