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진욱 진술 신빙성 높아…오 씨, 금전 목적 아닌 점 참작"
[더팩트ㅣ강수지 기자] 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후 거짓 고소 혐의를 받은 오 모 씨(35·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욱의 폭행, 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 진술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며 "반면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진욱 진술은 그와 같은 정황에 무리 없이 들어맞고, 신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는 성관계 당시 오 씨가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6년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이후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오 씨를 맞고소했다.
지난해 6월 1심은 오 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수치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 등에 비춰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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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팀ㅣ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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