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 20년간 약 20억 저작권료 발생, 최근 4년간 저작인접권료 4억 원은 별개
[더팩트|강일홍 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사법당국이 처음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서씨의 저작권 수익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가요계 관계자는 27일 오후 <더팩트>에 "음악저작권 수익은 수혜 당사자 외에는 유일하게 수사에 의한 정보로만 활용될 수 있다"면서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 조치 직후 경찰 측으로부터 저작권수익 내역에 대한 정보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서연 양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이 정식 제출된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지만 경찰청이 수사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더팩트>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김광석의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는 그가 사망한 1996년 이후 약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요계 사정에 밝은 이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서해순 씨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은 최근 3년간 월 800만~900만 원선으로 안다"면서 "이는 저작인접권과는 별개로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김광석 사후 20여년간 줄곧 지급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간 1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CJ E&M 출신인 김광석 음반 관계자는 <더팩트>에 "김광석 4집은 중고 LP가 40만 원을 호가할 정도였다. 리마스터링해 발매했을 때도 완판된 바 있다"면서 "지금도 잘 팔리는 음반으로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에 대한 수사당국의 공식 요청에 따라 딸 서연 양의 사망으로 사실상 김광석의 모든 저작권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해순 씨의 정확한 저작권 수익이 밝혀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더팩트> 취재 결과 서해순 씨는 현재 저작권료로만 연간 1억원 남짓, 지난 2008년 6월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소송에서 이겨 약 9년 동안 9억원 가량을 받았으며 최근 4년간 저작인접권료로 4억1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순 씨는 2013년 김광석의 노래를 활용한 뮤지컬 그날들' '디셈버' 등의 흥행으로 1억6000만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억50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았다. 엄밀히 말하면 이돈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수익인 저작인접권료다. 이는 김광석의 아버지로부터 딸 고 김서연 양을 거쳐 서해순 씨한테 상속됐다.
저작인접권은 작사 작곡가에게 지급되는 원저작권이 아닌 실연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에게 인정되는 녹음, 복제, 2차 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4억여원의 저작인접권료는 김광석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서해순 씨가 이를 활용해 뮤지컬 등으로 발생시킨 2차 저작권리인 셈이다.
한편 1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충격적인 사망 사실과 어머니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수사 전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특별한 병력이 없는 어린 나이의 사람이 며칠만에 갑자기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할 만한 병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이 증폭됐다. 또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소송을 진행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을 속였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 '소송 사기죄'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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