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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 후] 하지원 고소 골드마크 측 "직접 피해만 35억원"(전문)

  • 연예 | 2017-08-29 16:35
배우 하지원을 고소한 골드마크 측은 29일 더팩트의 단독 보도 후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사실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더팩트 DB
배우 하지원을 고소한 골드마크 측은 29일 더팩트의 단독 보도 후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사실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더팩트 DB

하지원 상대 소송 배경 보도자료 배포, 본격적 법적 대응 '공개 예고'

[더팩트|권혁기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고소한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가 1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골드마크는 29일 오전 하지원의 피소 사실을 <더팩트>가 단독 보도([단독] 배우 하지원, '병원선' 첫 방영 앞두고 '11억 6천 피소')한 이후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지급해달라 소송"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골드마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원과 얽힌 관계를 밝혔다.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하지원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35억 원에 달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골드마크는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000여만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원은 드라마 복귀 첫 방영을 하루 앞둔 29일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화장품회사 G사 등으로부터 11억 6000만 원의 소송을 당했다. /배정한 기자
하지원은 드라마 복귀 첫 방영을 하루 앞둔 29일 지난해 자신의 초상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화장품회사 G사 등으로부터 11억 6000만 원의 소송을 당했다. /배정한 기자

한편, 하지원은 30일 오후 10시 방송될 MBC '병원선'에서 주인공 송은재 역을 맡았다. '병원선'은 인프라가 부족한 섬에서 배를 타고 의료 활동을 펼치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의사들이 섬마을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소통하며 진심을 처방할 수 있는 진짜 의사로 성장해나가는 세대 공감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하지원의 드라마 복귀는 지난 2015년 SBS '너를 사랑한 시간' 이후 2년 만이다.

◆골드마크 공식입장 전문

㈜골드마크 등은 29일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이날 제기한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천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천만원입니다.

하지원은 당초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고 ㈜골드마크에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원은 ㈜골드마크의 주식 30%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해서 ㈜골드마크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골드마크를 상대로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하지원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골드마크가 회계법인을 통해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산정한 결과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홈쇼핑 방송을 포함한 인터넷 판매, 수출 등에 있어서 발생한 영업손실 8억 6천여만 원, 영업손실에 따라 감소한 기업가치는 2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원은 (주)골드마크와 엄연히 계약 관계가 살아있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 국내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끼치고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그 동안 ㈜골드마크는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며, 하지원이 지난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에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이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못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업체 홍보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제공하는 연예인의 경우 모델료를 받든가 판매금의 일정액을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나 되는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지원이 약속을 위반하고 법정 쟁송을 먼저 벌인 점에 대해 ㈜골드 마크는 유감을 표하면서 하지원이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하지원은 ㈜골드마크와의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을 3개월만 진행하겠다고 하여 3개월에 한해 승인을 했으나 3개월이 지난 이후 회사의 허락도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은 다 취했습니다.

또한 하지원은 ㈜골드마크 측의 활동으로 MBC 드라마 '기황후'와 두타연이 제작한 영화 '허삼관'에 출연하여 성공적으로 작품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골드마크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앞세워 약속을 함부로 위반해서 신생법인의 미래를 뒤흔들어놓은 하지원에 법적 책임을 묻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29일

㈜골드마크

khk0204@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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