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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호란, 삼진아웃으로 추락한 '호디'
음주운전 호란 벌금형. '음주운전' 호란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더팩트 DB
음주운전 호란 벌금형. '음주운전' 호란이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더팩트 DB

'음주운전' 호란, 팬들 실망

[더팩트 | 심재희 기자] '호디의 아쉬운 음주운전!'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추락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음주운전' 호란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다. 700만 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호란은 조사 결과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드러났다.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지난해 9월29일 음주운전 사고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당시 호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0.106%였다.

'음주운전' 호란의 삼진아웃에 팬들은 크게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SBS 라디오 '호란의 파워FM'을 진행해 온 '호디'(호란 디제이의 줄임말)를 볼 수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음주운전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kkaman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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