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출연료 축소 신고 등 '자기 관행'에 가까운 횡포"
[더팩트|권혁기 기자] 데뷔 57주년, 한국 가요계의 어머니와 같은 가수 이미자(74)의 탈세(세금탈루로 인한 소득 축소 신고에 따른 탈세)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한 공연기획사 (주)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가족이라 믿었는데 갑질이었다"며 "과거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보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미자와 16년간 공연사업을 함께 해온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이광희 대표는 8일 오전 <더팩트>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미자는 우리 회사에 공연 출연료와 관련해 '축소 신고를 하라'고 지시를 해왔다"면서 "16년간 계속 그래왔다. 보편적인 행태라기 보다는 '이미자 자기 관행'에 가까운 횡포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연을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공연을 만드는 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했다"는 이 대표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자에게는 가족이 아니었다.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알게 됐다. 사실 그동안 참지 못할 상황들이 많았지만 집안 어르신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돌이켜보니 갑질이었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미자는 그동안 하늘소리와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오르면서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게 했다. 예컨대 회당 1억원이 출연료라고 하면 국세청에 5000만원만 신고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고, 그에 따르면 세금 부담을 하늘소리가 떠안는 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21일 1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미자가 대화에 응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대응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2차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측근을 통해 '법대로 하라. 마음대로 하라'면서 본인은 한 달여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다. 아마도 소급 적용되는 세무조사가 5년뿐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별로 낼 게 없을 것이며 하늘소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늘소리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출연료 축소 신고'뿐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과거 이미자가 출연료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 적도 있다. 이미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재산 증식을 위해 남편과 자식에게 불법 증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일로 세상에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 부딪쳐보니 법은 멀더라.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이미자는 큰소리를 칠 정도로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남편과 자식 명의로 된)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며 "본인 자산을 지키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면서 우리 하늘소리의 자산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래서 관계를 끊고 정리하고자 하늘소리에 대한 국세 부분만 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우리도 미련이 없었다. 그런데 법대로 하라고 한 거다. 법대로 하려고 보니 5년 밖에 소급 적용이 안 되더라.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세청이 성실히 조사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미자에게 무조건 공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또 은퇴를 종용하는 게 아니다. 관계정리를 바라는 것이다. 16년 동안 신의를 갖고 일했다면, 배신이든 뭐든 관계정리를 하자는 의미다. 우리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왔다"며 "국민가수로서 사랑을 받아왔는데, 평생 탈세를 하면서 힘들었을 짐을 내려 놓고 떳떳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대표는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이미자 탈세와 관련해 제보를 했다. '수년간 기획사와 짜고 개런티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접수번호:201608-583H-003)는 8일 오전 서울로 이관됐다.
한편 이미자는 지난 2014년에도 공연수익금 축소 신고와 관련해 과징금 등 7억 5000만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과 마찬가지로 개런티를 줄여 신고해 세금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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