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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여배우, 정식재판 취하…벌금형 확정

'원정 성매매' 여배우 A, 벌금형 확정. A는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취하했다. /더팩트
'원정 성매매' 여배우 A, 벌금형 확정. A는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취하했다. /더팩트

여배우 A, 신분 노출 우려해 재판 취하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여배우 A가 최근 재판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는 지난 3일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취소됐으며 A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A는 당초 정식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재판을 포기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A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지난해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breeze52@tf.co.kr
[연예팀ㅣ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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