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휴대전화·대전
[더팩트|권혁기 기자] 결국 거짓말이었다. 억대 포르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창명(46)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1억원이 넘는 포르셰는 반파됐다.
◆ "술 못 마신다"
먼저 이창명은 사고 발생 20시간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술을 못 마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호흡 측정과 채혈 검사를 받았는데 사고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타났다.
그러나 25일 오전 강신명 경찰총장은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을 토대로 음주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명의 혈액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음주상태를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경찰은 이창명이 지인들과 식사자리에서 41도짜리 중국 소주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나눠 마셨다는 증거를 토대로 그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추정했다.
또 경찰은 동석자들은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창명이 운전 직전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취소되자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베터리가 없었다"
이창명은 연락두절된 이유에 대해 "휴대전화 베터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확인한 이창명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통화를 끊고 전 매니저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
◆ "정말 중요한 사업이 있어 곧바로 대전에 내려갔다"
이창명은 사고 후 가슴 통증이 심해 인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사업차 중요한 약속이 있어 곧바로 투자자를 만나러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조사 결과 이 역시도 사실과 달랐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 강남 모 호텔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 대전으로 향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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