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그널', 인권 위에 법 있다? 사회적 메시지
[더팩트 | 김경민 기자] '시그널'에서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해 경각심을 일으켰다.
23일 오후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시그널'에서 차수현(김혜수 분)과 박해영(이제훈 분)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을 공소시효 때문에 눈앞에서 놓쳐야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극적으로 피해자의 살인 추정 시각이 자정이 지난 시간대로 밝혀지면서 공소시효 하루를 더 벌게 됐다. 범인은 경찰서를 빠져나가기 전 잡혔다. 하지만 범인이 죽인 또 한 명의 어린아이의 살인죄는 공소시효법을 따라 죄를 묻지 못하게 됐다.
드라마 속 TV에서는 정치가들이 공소시효법 폐지를 놓고 토론했다. 앵커는 "사람을 죽인 죄가 인간이 정한 시간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라고 메시지를 전달해 보는 이들을 울컥하게 했다.
한편 '시그널'은 과거와 현재의 형사들이 낡은 무전기로 교감을 나누며 오래된 미제 사건을 파헤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싸인', '유령', '쓰리데이즈'를 집필한 김은희 작가와 '미생', '성균관 스캔들'을 연출한 김원석 PD가 만났다. 매주 금,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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