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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측 "출국 명령 집행정지 기각, 과잉 제재 취소돼야"





에이미 측, 출국 명령 집행정지 기각 취소 주장.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 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이를 과잉 제재라고 주장했다. / 더팩트DB
에이미 측, 출국 명령 집행정지 기각 취소 주장.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 명령 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이를 과잉 제재라고 주장했다. / 더팩트DB

에이미 측 "출국 명령 정지 신청 기각은 위법"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 측이 출국 명령 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과잉 제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 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에이미가 본래 대한민국의 혈통이며, 2006년 대한민국에 귀국한 이후 10년 동안 계속 가족들과 국내에서 생활해 왔으며, 국외에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점과 에이미는 현재 가족들의 보살핌과 지속적인 병원 치료 없이 스스로 국외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닌 점, 에이미는 늙고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자식으로서 기본적 도리를 다하고, 에이미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해야 할 간절한 희망을 간직한 채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현재 국적 회복 신청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 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 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에이미 측 공식적인 반응. 방송인 에이미 측 변호인이 출국 명령 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 더팩트DB
에이미 측 공식적인 반응. 방송인 에이미 측 변호인이 출국 명령 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 더팩트DB

변호인단은 "결국 에이미가 처벌 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키면서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출국 명령 처분으로 인하여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 제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약물 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2013년에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로부터 받은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같은 해 4월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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