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아닌 금고형에 불복'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차량을 몰았던 매니저 박모(26) 씨에게 금고형이 내려진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금고형을 내리자 이 형량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당사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지만 교도소에 감금할 뿐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공소 사실을 인정해 유죄다.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한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금고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박 씨 역시 검찰에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과 합의하기 위한 것.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의 뜻을 내비친 까닭에 이를 둘러싼 법정 싸움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레이디스코드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서울로 이동하던 도중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멤버들이 탄 차량은 도로 위를 달리다 뒷바퀴가 빠져 빗길에 미끄러졌고 수차례 구른 뒤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멤버 고은비가 3일 숨졌고 의식불명이던 권리세마저 7일 오전 10시 10분쯤 세상을 떠났다.
[더팩트 │ 박소영 기자 comet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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