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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이병헌, 연인 관계 인정 '안 된' 결정적 이유
이병헌(45) 협박 사건으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글램 다희(21·본명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지연이 오히려 큰 애정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슬기 기자, 유튜브 캡처
이병헌(45) 협박 사건으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글램 다희(21·본명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지연이 오히려 큰 애정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김슬기 기자, 유튜브 캡처

재판부 "이지연, 이병헌에게 오히려 큰 애정 없는 듯한 반응…연인이라 하기엔 무리"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이지연 이병헌'

이병헌(45) 협박 사건으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글램 다희(21·본명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지연 측이 계속해서 "이지연과 이병헌은 연인관계였으며 이병헌이 결별을 통보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해온 주장은 결국 인정되지 않았다. 이유는 '계획 범행'이 인정됐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재판장)은 15일 오전 열린 이지연 다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결 이유를 "이지연과 다희가 세 차례 공판에서 주장한 대로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 저지른 게 아닌 돈을 노리고 계획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결정적 증거는 이지연과 다희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이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동영상을 찍어 돈을 벌자" "집 얘기 꺼내자마자 끝"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 등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병헌에게 행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지연은 부모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고 다희 역시 일정 기간 수입이 없었다"며 전체적인 취지로 봤을 때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금전을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병헌은 적극적으로 이지연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성적 농담을 건네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이지연은 만남 날짜를 미루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오히려 이병헌에게 큰 애정이 없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병헌의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연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지 못했고 동영상 역시 유포되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행동에 대한 위법성과 심각성을 사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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