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연 "이병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 사실… 헤어지잔 말에 배신감 들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이지연(24)과 글램 다희(20)의 공판이 단 세 번으로 모든 변론을 마쳤다. 이 가운데 재판부의 '범행 동기'에 관한 질문에 답한 이지연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지연과 다희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석 모씨의 증인 출석이 예정됐었지만 그는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에게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병헌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는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이지연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철없이 행동한 점을 반성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안하고 이병헌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지연의 진술을 듣고 "심리하면서 검찰 주장과 변호인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궁금하다"며 "변호인 주장 보면 피해자 이병헌의 성적인 요구등을 다 거부했고 직접 만난 건 3~4번에 불과한데 도대체 왜 협박했냐"고 물었다.
이지연은 "성관계는 거부했지만 이병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건 사실이다. 그런데 헤어지자고 하니 모멸감과 배신감이 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다희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상세히 들은 후 "증거 기록 검토와 양형에 있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건이니 여유 있게 선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지연고 다희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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