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연예
"검찰 윗선이 개입"…박봄, 마약→비리 '새 국면' 맞나?
투애니원 박봄이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봐 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투애니원 박봄이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봐 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소영 기자] 걸그룹 투애니원의 박봄(31)이 마약 스캔들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혐의가 적발됐을 때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걸 두고 검찰 '윗선'이 봐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세계일보>는 "2010년 암페타민 각성제를 밀반입한 박봄에게 입건유예 결정이 내려진 건 주임검사 단독 판단이 아닌 검찰 '윗선'의 재가를 받고 이뤄진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일반 사건에 대한 전결 권한을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넘어 차장검사에게 준다. 규정에 따라 박봄의 사건은 당시 2차장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김수창 현 제주지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 매체는 박봄의 경우 마약이라는 중대한 사건인 만큼 차장검사보다 '윗선'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지적했다.

차장검사가 아닌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에게 사건이 보고됐고, 이는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건은 관할 지검장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도록 하는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와 3조에 규정에 따라 더 '윗선'에게 올라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당시 김학의 인천지검장이 김준규 검찰총장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박봄의 사건을 보고해 입건유예 조치가 내려진 거라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까지 개입한 초유의 연예인 봐 주기 수사가 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정상적인 보고라인을 거쳐 박봄의 사건이 처리됐다면 검찰 최고위 간부들이 입건유예 과정에 최소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박봄은 2010년 10월 12일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됐고 검찰 수사관이 박봄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지만 이례적으로 입건유예로 처리돼 '봐 주기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5일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하는 등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comet568@tf.co.kr
연예팀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