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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입' 박봄, 왜 '입건유예' 인가…'합법vs봐주기'
2NE1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됐지만 '입건유예'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최진석 기자
2NE1멤버 박봄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수입하다 적발됐지만 '입건유예'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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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성지연 기자]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31)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그가 '입건유예'처분을 받은 배경을 두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오후 <세계일보>는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12일 국제 특송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검찰 수사관은 박봄의 서울 숙소를 급습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하지만 박봄은 마약류 밀수입범과는 예외적으로 '입건유예'를 선고받고 수사가 일찍이 종결돼 마약 밀수입과 더불어 검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찰이 내사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실상 '입건유예' 결정을 내리면 수사는 종료된다. 이 때문에 필로폰과 다름없는 암페타민을 밀수입한 마약 박봄에게 내려진 '입건유예' 결정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일보>는 재경 지검 소속 한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암페타민은 사실상 필로폰과 다름없고,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해 법원조차도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다"며 "검찰 스스로 입건유예 결정을 내렸다니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검찰 간부의 말을 인용해 "입건유예는 검사 고유의 수사 지휘 권한과 기소권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마약사범을 입건유예할 합리적 이유가 과연 있는지 현재로선 의문이다"고 설명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현재 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처 방안을 고심 중이다.

amysung@tf.co.kr
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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