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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생활 사진 '1억 협박女' 결국 징역형
박유천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박유천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윤호 기자

[박소영 기자]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28)의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박유천 지인의 휴대전화에 담긴 그의 사진과 문자 메시지를 미끼로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않은 피해를 끼쳐 죄질이 무겁다. 또 자신이 언론과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김 씨의 협박을 받은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그를 강남 경찰서에 신고했으며 "습득한 분실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부터 매우 죄질이 나쁘고, 휴대전화 사진이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 기관에 바로 협조 요청했다. 김 씨가 요구한 1억 원이 큰 금액이었기에 바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comet568@tf.co.kr
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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