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소영 기자] 쿨 김성수의 전처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제갈모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갈 씨에 대해 상고르 기각하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형 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품과 행실,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정황 등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횟수나 부위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살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갈 씨가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위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양형 기준표 권고형을 초과해 판결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갈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강 씨를 살해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갈 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강 씨 일행이 자신에게 반말한 것으로 오해하고 말다툼 끝에 자신의 차량에서 과도를 가져와 주점 내에서 남성 이 모씨, 말리던 야구선수 박용근, 김 모씨를 잇따라 찔렀고 따라나온 강 씨의 옆구리를 2회 찔러 숨지게 했다.
숨진 강 씨는 김성수의 전부인이자 배우 공형진의 처제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
comet568@tf.co.kr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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