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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4월 12일 이혼소송 선고 확정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 씨의 이혼소송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수경 씨의 이혼소송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이건희 인턴기자] '국민 가수' 나훈아와 그의 아내 정수경 씨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선고 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광만)는 27일 오전 11시, 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나훈아와 정수경의 이혼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나훈아와 정수경 모두 참석하지 않고 양측의 법률 대리인만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에 열린 재판 이후 제출한 준비 서면 외에 추가 변론 사항이 있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변호인들의 대답에 "변론을 종결하고 4월 12일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재판에서 피고(나훈아) 측에 "3월 8일까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와 앞으로 혼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방법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원고 측에게는 "피고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고 3월 22일까지 원고의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양측은 재판부가 정해진 기일에 맞춰 준비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의 법률 대리인은 서면에 담긴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했다. 정씨 측 변호사는 "피고 측이 부양 의무를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렸다. 이에 대해 지난 22일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얘기하며 "4월 12일이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소를 기각했고, 이에 정씨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첫 번째 아내 이숙희 씨와 결혼했지만 2년 만에 파경을 맞았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세 번째 아내 정씨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canusee@tf.co.kr
더팩트 연예팀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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