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소영 기자] 전처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극구 부인한 가수 이성욱이 결국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성욱과 전부인 이모 씨의 쌍방폭행이 확인됐으며 이성욱은 상해혐의로, 이 씨는 폭행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전처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던 이성욱은 결국 상해혐의를 쓴 채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상해죄는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폭행죄와 달리 상처나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될 때 성립된다. 이 씨가 이성욱에게 맞았다며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기에 이성욱의 상해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처에게 따귀를 맞았다는 이성욱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성욱은 지난 7일 자신의 비밀 재혼과 함께 이 씨와 폭행사건에 휘말려 구설에 올랐다. 이 씨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성욱의 불륜 및 폭행 사실 등을 폭로했고, 이성욱은 "쌍방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전 부인이 만취 상태로 자신을 때렸다.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상당 부분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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