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영경 기자] 방송인 한성주(38)와 교제했던 한 남성과 그녀의 오빠를 비롯한 7명의 건장한 남자들. 그날 새벽, 그녀의 아파트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네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진행된 세번의 공판과 같이 이번에도 양측의 변호인단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모친이 사건 전 한성주를 만난 적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온 공판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와 만나 "크리스토퍼 수의 모친은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공판에는 그가 홍콩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그의 상태를 가장 처음 목격한 친구가 증인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의 모친이 증인으로 불참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 크리스의 모친과 친구 모두 증언을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자식에 대한 일이니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느냐"며 "모친과 친구의 증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크리스 모친의 증언은 서면으로 낸 진술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의 주요 쟁점은 '한성주 측이 크리스토퍼 수를 감금 및 폭행, 협박했는가'였다. 한성주 오빠와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7명, 그리고 크리스토퍼 수가 사건 당일 새벽 8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한성주 측은 감금, 폭행 등의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반면 크리스토퍼 수 측은 실제로 폭행이 있었으며 각서 역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수 측 이재만 변호사는 "8시간 동안의 폭행 이후 바로 새벽 6시에 그들이 크리스를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 홍콩행 비행기에 태웠다"며 "크리스는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입원했으며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현지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 등이 다 있다.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더불어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한성주 역시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한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음 공판은 7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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