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영경 기자] MBC가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MBC 노동조합(이하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30일 열린 인사위원 대해 해고 징계를 내렸다. 3개월 전 해고 징계를 받은 후 재심에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두 번째 해고다.
MBC는 30일 오전 10시 여의도 MBC 사옥 10층에서 시용기자 채용 반대와 관련해 박성호 기자회장,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 왕종명 기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위 심의 결과 박성호 기자회장은 해고를,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은 정직 6개월을, 왕종명 기자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성호 기자회장은 지난 2월 제작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낮춰진 뒤 두 번째 해고다.
노조는 "파업 기간 중 한 사람을 두 번이나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MBC 역사상 초유의 일일 뿐 아니라 해고 징계를 두 번 한 것 역시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MBC는 파업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1년 근무 후 정규직 임용'을 조건으로 경력직 사원 모집공고를 냈고, 프리랜서 앵커를 계약직으로 5명, 임시직 기자 6명을 선발했다.
노조는 인사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기자 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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