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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용 6등급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





▲ 앞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앞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황진희 기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등급과 연령을 고려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새로 정비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기존의 업종별 체계를 폐지하고 개별 가맹점 기준으로 새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20세가 넘고 소득이 부채 원리금보다 많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성인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해지되며, 선포인트 등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내세운 회원모집도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현재 만 20세)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할 수 있었다.

또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부채 원리금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확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의 소득을 본다. 1개 이상의 개인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책정된다. 카드업계는 조만간 모범규준을 만들어 공통의 책정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일단 ‘월 가처분소득의 몇 배 범위를 이용한도로 정한다’는 식의 규준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남발을 줄이는 차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는 1개월 내 사용 정지되고, 다시 3개월 내 자동 해지된다. 금융위는 내년 1~3월을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휴면카드 정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인터넷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와 이익단체의 갈등을 일으킨 가맹점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업계 스스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업종에 따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던 관행을 없애고 개별 가맹점의 현실에 맞춰 수수료율을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포인트에 달하는 업종별 가맹점수수료율 격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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