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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약국 판매 강조 '박카스 광고' 중단 선언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이철영 기자]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가 중단된다.

그동안 동아제약은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카피를 광고해왔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분류,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동아제약을 압박해 온 것.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박카스에 대해 동아제약이 슈퍼와 편의점 판매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직접 나서 “21일부터 (박카스가)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오던 광고는 틀린 광고"라며 "만약 광고를 계속한다고 했을 경우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 용법용량 등의 표기사항을 빼고, 의약외품으로 방송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아제약측에 박카스 광고가 지속되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동아제약은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 박카스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번 광고 중단과 관련해 동아제약은 “기존 광고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즉시 시행하라’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아마도 7월말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동아제약은 이미 제작이 끝난 3편의 광고도 내보내지 않을 전망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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