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공표명령은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4000억원대 과징금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금전보상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보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 본안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시정명령, 결과공표, 공표명령, 개선권고, 고발 등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쿠팡은 총 423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지난달 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본안)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tellm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