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30년 넘게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건축 가능 면적은 기존 660㎡에서 1000㎡로 늘어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가능 면적이 660㎡에서 1000㎡로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과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실내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거 공간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지만 경직된 건축기준으로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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