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산정 시점을 앞당긴다. 해체공사 감리계약 분쟁 조정과 고장 난 따릉이 반납 절차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과제 3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일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한다. 관련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연내 추진한다.
현재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 사업에 따라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 건축비와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예상한 인센티브와 차이가 생겨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는 계획 결정 단계에서 공공기여량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업무도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옮긴다.

해체공사 감리제도도 손질한다. 감리비 산정·지급과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을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난 9월에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합의하면 공동 신청을 통해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감리자 선정 편의를 위해 감리자 명부도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한다.
따릉이는 2027년까지 앱에서 고장 신고와 현장 반납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반납을 신청하면 GPS로 위치를 기록한 뒤 반납·잠금 처리해 추가 과금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올해 말까지는 앱에 현장 반납 안내와 콜센터 통화 연결 버튼을 추가한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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