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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해킹 사고 발생 시 CEO 책임…매출 3% 과징금 추진"
은행 이어 증권·보험사까지 경영진 책임 점검 확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검사·제재 방침을 증권·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보안 관리 부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한 업권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보기술(IT)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해킹 사고가 은행과 증권·보험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업권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권에서는 실제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개선과 외부 접점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현장의 이행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안내한 보안 유의사항과 자체점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기본적인 보안통제가 미흡하거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이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기본적인 보안통제가 부실하거나 취약점을 방치해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 개정에 앞서서는 해킹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별 감독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안 취약점 점검 대상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보험대리점(GA)과 대부업,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 업체까지 포함해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는 접점을 전수점검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외부 접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IT 전문인력을 투입해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 확인하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내부의 보안 감독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권 IT 보안 전담조직 신설과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해 해킹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 확보를 고객 신뢰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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