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 가능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별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세금 21억원을 돌려줬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 작성 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3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약 45만원이며 최대 79만원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기본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환급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관련 경정청구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처이 알아서 환급을 추진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다.
이미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으나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기 어려운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고된 환급계좌가 없는 현금 지급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재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드리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며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인공지능)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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