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은행권과 함께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한다. 납품대금 회수를 앞당기고 구매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외담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16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16개 은행과 신보·기보는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생산적 금융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통해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흐름을 실물경제와 기업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고, 총 264조3000억원을 생산적 분야에 공급했다"면서도 "이러한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지역 기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신보와 기보에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와 기보는 출연금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실행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5극 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을 추천하고 이차보전 사업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초부터 대출 공급에 나선다. 이번 사업으로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최장 만기를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외담대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조기에 확보하는 제도다.
지난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 가운데 만기가 61~90일인 채권은 116조7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17조원 규모의 납품대금 회수 시점이 앞당겨지고,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도 최대 36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의 상환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납품기업에 대신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판매기업이 유리한 대출 조건 등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희망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지난해 취급된 외담대 가운데 상환청구권이 설정된 규모는 46만3000건, 26조9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구매기업의 부실에 따른 납품기업의 연쇄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담대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선취이자 환급금도 구매기업이 아닌 판매기업에 돌려주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2·3차 협력업체가 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의 취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특별출연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의 금융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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