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지난해 11월 추첨한 로또복권 당첨금 20억원의 대박 주인공이 여태 감감무소식이다. 이틀 후인 다음 달 2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 품으로 들어간다.
3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추첨한 제1196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0억162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오는 11월 2일 지나면 1196회차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196회차 1등 당첨번호 조회는 '8, 12, 15, 29, 40, 45'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 모두 맞힌 주인공은 15명이었다.
1196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를 판매한 지역은 경기. 당시 경기에 있는 로또복권 판매점 중 2곳(자동)이 1등 배출점 명단에 올랐다.
이들 2곳 중 1곳(남양주시 남가로 있는 '달려라 복권방')에서 로또복권 구매한 1명은 로또 1등이라는 영예 안았지만 농협은행 본점에 여태껏 발걸음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20일 추첨한 1203회차 로또 1등 대박 당첨자 중 1명도 당첨금 13억6806만원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 상태다.
로또1203회 1등 당첨번호 조회 결과는 '3, 6, 18, 29, 35, 39'이며, 로또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주인공은 21명(자동 12명·수동 8명·반자동 1명)이었다. 하지만 21명 중 1명은 목돈을 거머쥘 행운의 기쁨을 아직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1203회차 당첨금 미수령 1등 로또 당첨번호 판매점은 경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있는 '동하인터내셔날'로 구매 방식은 수동. 로또 1203회차 당첨금 지급기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한편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의 전자등록 서비스인 '복권지갑'에 등록하면 당첨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 전날까지 받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기한 당일 페이코 포인트나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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