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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겪는 상대원2구역…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내달 개최
총회 발의자 대표 포함 410명 발의
올해 들어 두 번째 조합장 해임 총회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비대위 측은 내달 14일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등 안건이 담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성남시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비대위 측은 내달 14일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등 안건이 담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성남시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 해임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 5월 조합장 해임안을 가결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법원 가처분으로 조합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또다시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 나섰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비대위 측은 내달 14일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등 안건이 담긴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총회 발의자 대표를 포함한 410명이 발의했으며, 임시총회 예산안과 참석비 지급 승인 안건도 함께 다뤄진다.

비대위 측은 착공 지연 장기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시공사 교체 추진 등을 조합장 해임 사유로 내세웠다.

현 조합 집행부는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로 인해 지난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 관련한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 사업이 멈춰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군 공항 고도제한 관련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뤄졌다. 이후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조합은 이를 반영하기 위한 총회 의결을 추진했지만, 지난 8월 8일 상정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해 사업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해당 안건이 시공사 선정과는 무관한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수은 조합장은 자신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조합장 측은 해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총회는 올해 들어 두 번째 조합장 해임 시도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 5월 22일 조합장과 임원 해임안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가결했다. 그러나 조합 측이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조합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당시 가처분은 서면결의서 철회권 침해 등 절차상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에도 해임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조합장과 임원 해임 안건이 올라 간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조합 측은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 중단과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조합원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수은 조합장은 "집행부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식의 말로는 조합원 재산을 책임질 수 없다"며 "빨리 계약하겠다는 말보다, 조합원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어떤 조건으로 입주까지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 공백이 발생하면 업무 차질이 생기고, 그동안에 이자도 쌓인다"며 "조합은 지금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해 700억원의 사업성 개선 효과를 추산하고 있고, 공사비 검증, 도급계약 협상, 자금조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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