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도 기각

[더팩트 | 박성호 기자] 법원이 MBK·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잇따라 기각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2일 오후 한국기업투자홀딩스(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MBK 측)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항 목적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실시한 이후인 2024년 11월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지분 7.25%)를 한화에너지에 매각했다.
그러나 MBK 측은 해당 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5월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K 측은 매각가격이 적정하지 않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며 고려아연 경영진의 판단을 문제 삼았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당시 지분 매각가격은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결정됐으며, 거래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우선 고러아연의 손을 들어줬다는 풀이가 나온다.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협하는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경영활동에 매진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경제안보와 국가기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업으로서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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