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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해킹 피해 보상 미흡하면 관여하겠다"
조경태 "해킹 사고 이용자 보호·이행점검 체계 마련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상이 미흡할 경우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발 방지 점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방미통위는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킹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 유출은 개보위 소관이라고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받기에 방미통위가 이용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조치와 이행점검체계를 별도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련돼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겠다"며 "침해 사고 자체는 과기정통부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개보위가 담당하고 방미통위는 이용자 편익을 사후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가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있다"며 "현재 대응책을 보완해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원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인터넷 단체계약이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계약하고 통신비를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구조에서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려면 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물주나 관리주체에 세대당 평균 15만~25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체계약과 리베이트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용자의 편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당연히 행정기관으로서 주의해야할 것"이라며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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