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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 대상 1193곳 사전통지…전년 대비 37곳 감소
주기적 지정 404곳·직권 지정 789곳…신규 지정 각각 92곳·382곳
상장예정 222곳 직권 지정…의견수렴 거쳐 내달 12일 최종 통지


금융감독원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193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보했다. 전체 지정 대상은 전년 동기 대비 37개사가 줄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193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보했다. 전체 지정 대상은 전년 동기 대비 37개사가 줄었다. /금융감독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1193개사에 감사인 지정 결과를 사전 통보했다. 전체 지정 대상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주기적 지정 대상 92개사와 직권 지정 대상 382개사가 새로 포함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404개사와 직권 지정 789개사 등 모두 1193개사다. 지난해 사전통지 대상 1230개사와 비교하면 37개사(3.0%) 줄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직접 정해주는 제도다. 지정 방식은 크게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상장사와 대형비상장사를 대상으로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주기적 지정 대상에 포함된 회사는 상장사 88개사와 대형비상장사 4개사 등 모두 92개사다. 나머지 312개사는 2년차 이상 지정 대상으로, 기존에 지정된 동일 감사인의 감사를 계속 받게 된다.

직권 지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조치나 상장예정, 관리종목 지정, 재무상태 악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된다. 최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자주 변경되거나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직권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상장사 148개사와 비상장사 234개사 등 총 382개사다.

이 가운데 222개사는 상장예정 기업이라는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됐으며, 106개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사유가 적용됐다.

기존 지정 사유가 이어지면서 2년차 이상 연속으로 직권 지정을 받는 회사는 407개사다.

이번에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와 감사인은 독립성 훼손 등 재지정 요청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11월 12일 감사인 지정 결과를 최종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해진 기간 내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 계약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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