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개설 계좌 수수료 더 높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같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주식을 거래하더라도 계좌를 어디서 개설했느냐에 따라 수수료를 13배 넘게 내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증권사의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위탁매매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수료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에서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 37개사 가운데 위탁매매계좌는 9곳,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7곳에서 차등 부과가 확인됐다. 중복 회사를 제외하면 총 10곳이다.
수수료 차이는 계좌 유형에서 발생했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담·자산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일반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투자자가 직원의 도움 없이 MTS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직접 거래해도 마찬가지였다.
실제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온라인 개설 계좌의 매매수수료가 0.010%인 반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0.136%였다. 같은 온라인 거래에도 수수료가 13.6배 차이 난 셈이다. 거래금액 1000만원에 해당 수수료율을 단순 적용하면 각각 1000원과 1만3600원으로 1만260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투자자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부 증권사는 약관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설명 없이 홈페이지 링크만 제공하거나,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제공 서비스의 차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영업점 신규 고객도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와 MTS 알림 등을 통해 계좌 유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관련 약관 개정과 증권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내년 1분기 안에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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