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경기 용인과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담합한 교복대리점 10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복대리점 10곳이 19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스마트학생복 용인점, 아이비클럽 용인점, 엘리트학생복 용인점, 쎈텐학생복 용인점 등 4개 대리점이 2022년 9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개 학교의 입찰 15건에서 담합해 과징금 총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이 다른 대리점에 낙찰을 희망하는 학교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투찰가격까지 합의해 예정가격 대비 평균 98.29%의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했다.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스쿨룩스 기흥점, 스마트학생복 신갈점은 2025년 8월 중학교 입찰 1건에서 담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울산 남구의 아이비클럽 울산남구점과 스마트학생복 울산남구점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개 학교의 입찰 6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했다.
경북 영천에 있는 스마트학생복 영천점과 엘리트학생복 영천점은 2018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개 학교의 입찰 29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학교별 낙찰 순번을 정해 번갈아 낙찰받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하고,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2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전국에서 교복 입찰 담합 52건을 적발해 제재했다. 올해 5월부터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복 입찰 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과 연계해 담합 징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올해 4월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했다. 8월에는 교복 제조사 5곳과 간담회를 열어 대리점의 법 준수 교육과 점검 등 담합 예방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직권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입찰 담합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