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추진 중

[더팩트ㅣ이재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42건을 심의하고, 총 62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건 중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총 4만155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총 1251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총 8만188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이며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684가구로 피해주택 매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세부 매입실적을 보면 △2024년 총 90가구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가구, 총 977가구 △2025년 하반기 월평균 654가구, 총 3924가구 △올해 1~9월 월평균 684가구, 총 6157가구를 매입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제도다.
매입절차는 피해자의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LH 심의→주택매입 요청 →LH 경・공매 참여 및 피해주택 매입→경매차익 산정→임대차계약 등 순이다. 매입한 주택은 피해자가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등 총 8개소이며 경북은 추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은 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계약하려는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며 "안전계약 컨설팅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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