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교보생명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실 치료 보장을 강화한 특약을 출시하고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의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비를 별도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반병실이나 중환자실 입원만 보장하던 기존 상품에서 나아가 급성기 치료 과정까지 보장 영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가입자는 약관에서 정한 급여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적용받은 진료만 대상에 포함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치료 과정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치료 방식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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