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BRV케이만 윤관 지배력 인정되면 추가 과세 가능성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123억원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사위이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18일 오후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 대표가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해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윤 대표는 자신이 외국인(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여기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2023년 3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번 기일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비서면이 전날(17일)에서야 제출된 점, 양측 주장에 대한 반박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표 측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거지성 판단의 핵심인 윤 대표의 생활 관계, 경제 활동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내) 투자를 개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 위원회가 어떤 걸 했다는 건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성과 보수와 관련해서도 자료들의 용어, 여러 법인 간 관계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국내 법인의 이사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기도 특정돼 있지 않다. 소득이 있는 자리였는지, 주주로서 (이사로) 들어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외이사인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며 "이런 것들이 (원고의) 생활 관계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표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도 언급됐다. 피고인 강남세무서가 당초 지분 40%에 대해서만 과세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과세) 했느냐"고 물었고, 강남세무서 측은 "맞다"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일부만 과세 처분한 건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냐"고 되묻자, 강남세무서 측은 다시 "그런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BRV케이만 지분 100%를 사실상 윤 대표 소유라고 인정할 경우, 과세당국이 남은 60%에 대해 수백억원을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과세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BRV케이만은 BRV펀드를 관리·운영하는 여러 BRV 관련 회사들의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법인이다. 과세 당시 BRV케이만 지분 60%는 윤 대표와 긴밀한 관계인 비비안쿠, 40%는 윤 대표와 윤 대표의 누나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언급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과세 당시 강남세무서와 윤 대표는 협의 과세 절차를 밟아 지분 40%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매긴 것으로 추정된다.
BRV케이만 지분 문제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기도 하다. 1심에서 BRV케이만 지분을 다투지 않았던 윤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선 윤 대표가 BRV케이만 지분 5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세무서 측은 BRV케이만을 지배하고 있는 윤 대표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형태로 비비안쿠에게 지분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남세무서 측은 "비비안쿠는 원고 집안과 가까운 제로쿠 회장의 딸"이라며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명의상 주주로 (비비안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은 윤 대표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봤다. 한국·미국 이중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으며,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미국이 아닌 국내라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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