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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전면번호판 장착하면 보험료 깎아준다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 연내 출시 예정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오는 2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부터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오는 2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부터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오는 2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부터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 할인율을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한 경우 각 항목의 보험료 할인율이 5%로 확대된다.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 이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은 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사고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상품도 내놓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줄어드는 배달 업무 특성을 고려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며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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