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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싸길래 봤더니"…부동산 온라인 불법 광고 1만412건
상시모니터링서 9383건 적발
계약 전 공적 장부 확인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가운데 1만412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적발됐다. /뉴시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가운데 1만412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적발됐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최근 1년간 온라인에 올라온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가운데 1만412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와 면적·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9383건은 대국민 신고접수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으로, 1029건은 반복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내용을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시모니터링에서 적발된 9383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건축물 용도와 면적·옵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사례 등이 해당한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으로 40%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광고도 429건(4.6%) 적발됐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500만원 이하·명시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광고 내용을 공적 장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건축물 용도와 면적·융자금·소재지·위반건축물 여부 등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를 게시한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홈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도 주의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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