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4개 사업자가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수업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에 보급되는 전자기기다.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이며,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관련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 등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최종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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