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해 상습·고의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일반 운전자의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성은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차량 강제 인도·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진행한다.
AI를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AI를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 효과는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2025년 2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도 확대한다.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번호판 영치제도는 지방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 등에 규정돼 있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납부 편의를 높인다.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납 사실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납부 수단도 확대한다.
미납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뿐만 아니라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로공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민간 앱·콜센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 알림을 활용해 미납 발생 사실을 즉시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미납 사전 예방·신속한 안내·편리한 납부·상습 체납 강력 대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체계를 확립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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