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된다. 이번 2차 모집은 기존 소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소득제한 폐지와 정부 기여금 확대 등 개편안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3차 모집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된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해당 개편안은 이번 2차 모집이 아닌 3차 모집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가입대상 확대는 국회 승인 후 2027년 모집부터 적용된다. 3차 모집은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가입심사 체계와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거쳐 진행된다.
2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다. 10월 7~8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운영되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최초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가입심사 관련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다. 가입 신청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한국평가데이터(KoDATA) 정보 등을 활용한 서금원의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또 최종 심사 결과 확정 전에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가입 단계에서 본인이 선택한 가입유형과 가심사 결과가 다를 경우 이를 확인하고 소명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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