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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한 불법하도급 직접 처분한다…자진신고 땐 제재 감경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국토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행정처분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국토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행정처분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행정처분에 나선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불법하도급은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하더라도 처분을 요청한 뒤 지방정부의 재조사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이 이뤄지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절차를 손질했다.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공종·공정률·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나머지 사안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처분한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계약은 안전사고·산업재해·대금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에 적법한 하도급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넓히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용역계약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조성토지 공급방식도 바뀐다.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대상에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사업제안과 설계·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 방식을 마련하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새만금 복합개발 공모가 가능해지고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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