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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4.07% 오른다
국토부,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 /이중삼 기자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4.07% 인상한다. 공사 간접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본형건축비 상승폭도 커졌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정기 조정도 이뤄진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직전 고시는 지난 7월 15일 이뤄진 비정기고시다. 이번 인상에는 공사 간접공사비 상승이 크게 반영됐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16일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적용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한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조정됐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신 기술과 공법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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