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과 협의로 수수료율도 인하해 적용

[더팩트 | 손원태 기자] 약손명가 본사는 가맹점주 32명이 '보복성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약손명가 본사는 10일 입장을 통해 "사실 확인 결과, 약손명가 본사는 가맹점주 32명을 대상으로 보복성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사는 "과거 장기간 누적된 미수채권 보전을 위해 미납 규모가 큰 일부 가맹점에 진행했던 가압류 조치도 본사가 상생협의 TF를 구성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해제를 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협의체 측의 요구를 수용해 선제적으로 전액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가맹점주 측이 본사 임직원에 제기한 강요·협박·모욕·명예훼손 등 총 9건의 형사고소 사건 중 현재까지 6건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본사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원 개인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된 사건에 대해 대응 차원의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본사가 점주들을 탄압하고자 일괄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약손명가 본사는 특정 단체를 소통에서 배제한 적이 없다는 설명이다. 약 70여명 규모의 점주연합회와 약 30여명 규모의 점주협의회 양측 모두에게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본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협의에서도 점주협의회 소속 원장 1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예시를 들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협의로 컨설팅 수수료, 상표권 사용료, 교육비 등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전체 가맹점의 약 71%(약 98개 점포)에 인하된 수수료율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본사는 "현재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사는 "공정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4월 이후 일부 가맹점주 측의 지속적인 일방적 주장과 외부 제보, 최근 9월 국회 기자회견 등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실추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2026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가맹점 월 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등 다수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이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약손명가 본사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 노력을 지속하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유포에 대해서는 다수 가맹점주의 생계 보호를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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